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 공공 정책에 대해 많은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1월 2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상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지속되는 내용이며, 혹시라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기간 동안 정부는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을 확보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강화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 (전국)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총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1 또는 2 선텍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강화 : 학교 밀집도 2/3로 조정, 재택근무 등 활용,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시 최대 30% 299명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 (6~10일) 10배 / (11~20일) 8~6배 등
-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 수용 일반 병원 : 병상당 인센티브 제공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 :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 지급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 불안 해소를 위해 유관협회와 협조 강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보상금 하한액 : (기존) 분기별 10만 원 → (변경) 50만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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