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22년 1월 2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강화된 내용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연장되었네요. 덕분에 퇴근해서 할거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네요.
이번에 기존내용과 함께 바뀐 내용에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기간 동안 정부는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을 확보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강화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유지
- 방역패스 적용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시 최대 30% 299명까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영·공연 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 기간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월 3일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됩니다.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로 축소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이 금지됩니다. 종교 행사 시 강화된 모임·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의 장기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 병상 당 인센티브(종별 병상 단가의 3배 15일간 지급)를 제공합니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는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합니다. 또, 감염 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 협조도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1월 28일(금)까지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는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합니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방역 수칙 관련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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